삽질 랜드

판례(대법원)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

1.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
2.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
3.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4.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
5.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
6. 침해행위가 저지,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7.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
8.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
*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,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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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를 타면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

나도 얼마전 술취한 사람과 싸우기도 했으니까.

요거만 잘 지키면 나도 주먹을 날릴 수 있다. (카본 프로텍터가 있는 장갑낀 주먹은 흉기가 되려나??)

이젠 이런 판례로 인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어졌다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