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 방위 관련
메모
2012. 4. 21. 12:56
판례(대법원)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.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.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.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.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.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. 침해행위가 저지,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.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.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*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,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... 오토바이를 타면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 나도 얼마전 술취한 사람과 싸우기도 했으니까. 요거만 잘 지..
춘천 닭갈비 투어 중 소양강 댐
오토바이
2012. 4. 16. 23:14
매번 빠르게만 다니다가 이제서야 cbr125 카페 다운 라이딩을 했음. 평균 속도 100키로. 느긋하게 천천히 다니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.